[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의 조세제도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영업세가 사라지고 기존 영업세는 증치세로 전환되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3월 18일 양회에서 전면적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험 방안을 통과시키고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영업세란 중국 국경 내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경영수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며 증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중국은 2012년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 업종을 시작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증치세 전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업종도 늘렸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대상 업종에 부동산, 금융업, 건축, 생활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면서 영업세의 80%를 차지하는 업종 대부분을 증치세 징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과정

▲ 자료 : 인민망, 凤凰财经, 经济观察报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영업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업종을 증치세 적용 대상으로 모두 포함시키면 증치세 제도 확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영업세 제도를 완전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중국 기업의 세제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5.1 조치로 약 1,000만개의 법인과 개인이 4,000억 위원의 감세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지난번 증치세 전환 때보다 적용대상이 1.7배 늘어났고 기업과 개인의 세수부담이 약 5,000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조치가 산업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산업과 숙박, 식음료 등 생활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반인들도 감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증치세 전환으로 일부 업계 기업들은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증치세 통합은 공급측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서비스업 혹은 2차, 3차산업 혼합기업에 대한 중복징수를 해소하게 된다”며 “부동산 매매 역시 영업세가 아닌 증치세가 적용돼 부동산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