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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중국 해외직구 면세폐지 한달 부작용 '속출'

증치세, 소비세, 관세 부과 원가상승 상품 확보 비상 '직격탄'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해외직구 화장품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중국 업계가 울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새로운 세제와 인증제를 도입한지 한달이 지나면서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세율 10%인 500위안(약 9만원) 미만 화장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 4월 8일부터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약 35만9천원) 이하 제품에는 무조건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최소 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무조건 붙고 있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막고 있다. 중국은 4월 이전까지는 해외 직구의 경우 인증 절차 없이 제품 대부분을 통관시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직구와 관련한 여러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관련 업계 매출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일부 중소업체는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관련 사업을 중단하는 예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상해에서 한국화장품을 취급하던 모 중국 업체는 최근 해외직구 업무를 크게 줄였다. 제품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상품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대량으로 제품을 수입한 뒤 중국 보세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면서 물류비를 절감해 왔으나 지난 4월 8일부터 소액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고 일부 제품은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 면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기존 중저가 색조화장품은 소량포장을 통해 면세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정책변경으로 47%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에 의한 중국내 수입이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부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조정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B2C 수입업체들이 대부분 보세구를 이용했으나 관련 규정이 강화된데다 면세혜택이 없어져 매출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일반무역 종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와 일반무역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무역전략을 구사하는 등 앞으로 중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자본 유치를 통해 국내외 보세창고, 소싱거점 마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홍보, 다양한 상품확보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으나 상당수 외부 투자 회사들이 정책변화에 따른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망중인 상황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중국실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한두달 내에 품절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4월 8일 이후 해외에서 발송한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부두와 공항 등에 쌓이는 상황도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 상품 공급업체와 중국 업체 간의 무역분쟁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며 "계약 절차가 완료된 상품이 제때 수입되지 못할 경우 중국 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화장품 면세 혜택 폐지정책으로 앞으로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업체만이 중국 온라인 B2C 시장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산업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화장품 위주에서 여러 분야로 B2C 상품을 다양화하는 중국 업계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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