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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총 33곳 운영

천진시 약품검험소 등 6곳 추가 화장품 위생 안전성 검사 진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정부가 인정한 화장품 행정허가 기관이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및 화장품 행정허가 검가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기존 27곳이던 화장품 행정허가 기관에 천진시 약품검험소 등 6곳의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6곳은 ▲천진시 약품검험소 ▲흑룡강성 식품약품검험검측소 ▲강소성 식품약품관리감독검험연구원 ▲사천성 식품약품검험검측원 ▲중앙군사위행정보장부 위생국 약품측정기검험소 ▲중경시 중의원 등이다.


이들 6개 화장품 행정허가 위생안전성검사기관은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규범에서 규정된 미생물, 위생화학 및 독리학 검사, 인체안전성 검사, 자외선 효능 임상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기간 인정기간은 4년이다. 4년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 화장품 신원료 사용,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 생산과 화장품 최초 수입 등의 행정허가 검사작업, 화장품 행정허가검사보고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은 허가검사기구의 허가검사 업무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검사와 특정사항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허가검사기구의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통보 비판을 하며 기한 정정 혹은 인정자격 취소 등 방법으로 처리한다.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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