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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식약처, 시중유통 보디로션 안전성 문제없다

5월 13일자 언론보도 시판 6종 화장품 보존제 과다검출 보도 반박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시판 구강청결제, 보디로션에서 ‘보존제’ 성분이 과다검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신문 2016년 5월 13일자 ‘구강청결제 3개, 보디로션 2개 ‘보존제’ 과다 검출‘ 보도 내용에 대해 의약품과 의약외품(구중청량제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한 제품이며 화장품(보디로션 등)은 배합금지, 사용금지 원료를 설정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라 현재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의 벤조산 기준은 0.5% 이하로 해당 기사에서 구중청량제 3개 제품이 벤조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기준을 0.3% 이하로 오인한데 따른 것이므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2015년 8월부터 보존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액상 비누 등과 같이 물로 씻어내는 제품과 물티슈에 대해서만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또 2015년 8월 이전에는 트리클로산은 모든 화장품에서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트리클로산 함량이 0.01~0.04%로 조사된 보디로션 2개 제품이 기준(0.3%)을 초과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벤조산의 경우 허용범위는 0.06% 이하로 하되 개봉 시 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1일 허용총량을 5mg/kg 이하(60kg 성인 기준 300mg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파라벤은 허용범위가 0.01% 이하이며 1일 허용총량은 10mg/kg 이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액제 라서 내용액제 의약품이 보존제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은 1일 허용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 '구강청결제 3개, 보디로션 2개 ‘보존제’ 과다 검출' 제목의 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 피해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일반의약품과 구강청결제, 보디로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상당수 제품은 성분 표시조차 없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에서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연구팀이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의약품 및 개인위생·생활용품 중 보존제 함유량 분석’ 보고서를 인용, 일반의약품, 구강청결제, 치약, 보디로션, 물티슈 등 15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2개(47%)에서 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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