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관련 신규 정책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혜택 폐지와 위생허가 강화, 수출입 품목 제한 등 잇딴 중국 정부의 규제 앞에 고민이 늘어가던 국내 화장품 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해외직구 관련 신규 정책 가운데 통관 서류 요구 부분을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월 24일 관련 기관과 업체에 보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 제출 절차 없이 ‘4.8 조치’ 시행 이전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 업계의 경우 4월 8일 이후 해외직구에서는 면제됐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 인증이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의 B2C 수입이 사실상 봉쇄돼 해외직구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중국 수출을 위해 까다로운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나 이번 조치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우세 면세헤택을 폐지하고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제 개편과 해외직구 품목을 1,293개로 제한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4.8 조치로 화장품은 사전에 인증받은 제품만 통관이 가능토록 제한되면서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돼 국내 화장품 업체와 해외직구 대행업체 등 관련 업계의 업무 중단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둔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와 일반무역의 간극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1년간 정책이 유예됐다고 위생허가를 미룰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에 있어서 위생허가를 꼭 필요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식하고 서둘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