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과 보건식품 등에 대한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품질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도 중국에서는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증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입증인 셈이다.
그러나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CFDA 인증 대상품목별로 중국내 인증절차,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고 상이할 뿐 아니라 기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돼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중국 진출 장애요인이자 사전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CFDA 인증 주요 내용과 업체들이 궁금해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CFDA 인증 취득을 위한 안내 지침서 ‘중국 CFDA 인증제도 안내-주요 내용과 Q&A 사례(106개 업체 160건)’를 발표했다.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CFDA 등록 현황
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마스크팩의 경우 보통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나 미백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천연비누, 샴푸, 린스도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CFDA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비누는 CFDA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기능(보습, 미백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할 경우 CFDA 인증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 CFDA 인증 취득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금지되는 성분들이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제품은 중국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이에 제품 기획 단계부터 CFDA 등록이 가능한 성분으로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또 CFDA 인증은 만기 6개월 전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해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점 등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중국의 CFDA 인증은 미국 FDA 인증보다도 취득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 기업들의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꼼꼼히 공부하고 정부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CFDA 등록시 주의할 10계명
1. CFDA 등록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등록절차, 제출서류, 라벨링 등을 준비해 비용과 기간 최소화
2. 제품 개발단계부터 중국에서 금지되는 성분(화장품 원료목록, 보건식품 사용가능 물질, 원료 총개수 제한)과 사용 가능한 원료 등을 확인해 반영
3. 라벨, 설명서, 포장지 상의 홍보는 증빙이 가능한 핵심 효능 위주로 기재
4.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제품 등급별로 등록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등급부터 확인
5. 보건식품은 1년 이상 생산과 판매 경험이 필수
6. 인증서 연장시 만기 6개월 전부터 진행해야 갱신 가능
7. CFDA 제도 변경내용 등을 수시 체크
8. 정부와 공공기관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 적극 활용
9. 중국 현지 파트너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
10. 등록준비(절차, 필요서류 등), 관련 법률, 대행업체 알선 등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 무역협회 북경지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