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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구중청량제 등 안전관리 강화

'트리클로산' 사용금지 의약외품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트리클로산의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등 구중청량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파라벤류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이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 혼합 모두 0.2% 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 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일, 혼합 모두 0.01% 이하로 규정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 용량과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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