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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대허위 광고업체 6곳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나는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6개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0일 보유토피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 젬나컴퍼니(서울 구로구), 고세코리아(서울 강남구), 제이에스바이오(서울 동대문구), 케이엔유(서울 강남구), 유스트코리아(서울 강남구) 등 6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유토피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코스멜란2크림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젬나컴퍼니는 화장품 CXDX더마바디에어톡스(콜라병크림), PH5.5 프로텍트토너, 펜타카복시팩에 대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세코리아는 AQ 밀리오리티 리페어 로션, AQ 밀리오리티 아이크림, AQ 밀리오리티 인텐시브 크림, AQ 크림 앱솔루트 G 등 4품목을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에스바이오는 화장품 SG-NOBLE Premium Cell Ampoule을 “국내 2800여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상반기 주 1회 신문에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케이엔유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진피리프레싱젤에 대해 “유익균 밸런스를 유지” 같은 품질·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광고했으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스트코리아는 안티셀룰라이트 바디스크럽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군살 없는 잘록한 허리라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기간 시작일은 오는 7월 4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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