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CFDA 홈페이지. |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중국 화장품 조례 개정안이 빠르면 올 연말에 공포될 전망이다.
중국 화장품 전문 신문 C2CC는 지난 7월 6일 전국보건품질량관리공작위원회(全国保健品质量管理工作委员会),전국화장품질량관리공작위원회(全国化装品质量管理工作委员会)가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제정한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2016년 12월말 정식 공포할 예정이라고 중국 보건매체 쉰이우언이오우(寻医问药)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국정협위원(全国政协委员), 중국의약질량관리협회(中国医药质量管理协会)회장인 장학옹(张学镛)은 “개정 ‘화장품위생법규’는 올해 말에 정식 공포될 것”이라며 “ 해당 법규는 유럽연합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사용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판에는 사용금지 화학물질이 412가지로 규정돼 있고 2016년 판에는 사용금지 화학물질만 1200여 가지로 증가했으며 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 클로로메탄, 염화 메틸 벤젠 등이 포함됐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도에 보건품기업(생산, 판매 포함)이 총 3000곳에 달하고 운영하는 보건품 종류는 7,000여 가지이며 화장품 생산 기업은 3,000여 곳이다.
중국의약질량관리협회(中国医药管理协会) 산하 전국보건품질량관리공작위원회, 전국화장품질량관리공작위원회는 각각 전 중국에서 보건품, 화장품 생산, 경영, 점검과 연구 등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 중국의 업계 조직이다.
쉰이우언이오우는 보건품, 화장품 업계 종사자들의 수준 차이와 규범의 결여로 일부 기업과 개인은 초과이윤을 위해 가짜를 알고도 만들고 불량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전반에서 자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해 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지난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이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총 79조에 걸쳐 화장품 원료 구매부터 생산, 출하,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품질과 안전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무허가 화장품 제조,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생산, 생산허가증 위변조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생산설비 몰수와 함께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세구역 등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 관련 규정, 인터넷 제3차 플랫폼 등 온라인 화장품 유통에 대한 생산경영자 실명 등록제 시행 근거도 화장품 정의를 신설해 치아와 구강점막 관련 제품이 화장품으로 추가돼 치약제와 가글 제품 등이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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