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한류 열풍에 편승해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상표를 도용해 23억 8,000만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정모씨(42)와 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 진품 설화수(위)와 짝퉁 설화수. |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의 짝퉁 설화수·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 5,000개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이 가운데 4,000세트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정씨와 문씨는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씨와 문씨 등 가짜 화장품 보관자 2명을 단순 구속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와 계좌거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보관자와 유통업자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모두 밝혀 유통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등 가짜 설화수 화장품 유통사범 12명을 기소했다.
가짜 설화수, 헤라 화장품 유통사범 혐의와 처분사항
검찰 측은 “한류 열풍으로 가짜 국내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상표법 위반으로만 입건된 유통사범들의 화장품법 위반 여죄를 추가 입건해 가짜 가방 등 일반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업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내 화장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가짜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