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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매각 순항 예고

8일 비공개 심문…미래에셋PEF, 웅진코웨이 지분 5% 처분 합의

웅진코웨이 2대 주주인 미래에셋 계열 사모펀드(PEF)가 웅진코웨이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는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미래에셋 관계자 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미래에셋PEF가 담보형식으로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5% 처분을 웅진홀딩스 채권단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 관련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지난 5일 채권단 협의를 거쳐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매각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미래에셋PEF가 지난 2009년 설정한 주식 처분 제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무산됐다.


미래에셋PEF는 2009년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에 운용자금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웅진홀딩스가 가진 웅진코웨이 지분 34.5%(1333만주)를 획득, 지분 5%에 주식 처분 제한을 설정한 바 있다.

 

금융권은 늦어도 11월 3번째 주 법원에서 매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비공개 심문에서 미래에셋 변수가 잘 해결됐고 현재까지 매각 관련한 웅진홀딩스-MBK파트너스의 의견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이상구 연구원은 "웅진코웨이 주식을 일부 담보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과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채권단의 법원 신청이 마감 시한을 넘기고 있지만 이는 채권단 내부의 문제지 MBK파트너스와 매각 의견 차이가 아님을 감안할 때 매각 관련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승인하면 웅진코웨이 매각은 지난 8월 15일 MBK파트너스 PEF와 체결했던 매매 본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웅진코웨이 매각대상 주식은 30.9%로 매각대금은 1조 1,9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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