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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타르색소 허용기준 선진국 수준 확대

EU, 일본 등 국제 기준 타르색소 기준 개정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염모제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종류가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 다양한 컬러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달 28일 행정고시했다.


이번 타르색소 고시 개정안은 현재 56개인 색소 허용갯수를 EU 105개, 일본 85개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제기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타르색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염모제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타르색소 허용 개수는 50여개 규모로 EU, 일본 등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시장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컬러의 염모제 색상 개발과 판매에 제한을 받는데다 품질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타르색소 관련 고시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시험시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르색소의 시험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EU,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최종 고시 개정안을 결정하되 가능하면 일본 수준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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