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해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 표시 기재 점검과 수거, 검사 등에 나섰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 제조소 위생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등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화장품 표시 기재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을 제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 기재해야 하고 표시 기재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전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춰 둬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표시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용량이 적은 경우에도 포장면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시 기재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감시를 통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는 의무사항을 준수해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