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가 중단된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이코볼살균필터’. |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에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2011년 12월 30일자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으나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무허가 의약외품의 판매 중단을 밝혔다.
문제가 된 무허가 가습기살균제는 ‘이코볼살균필터’로 식약처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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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중단된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이코볼살균필터’. |
이후 ‘이코볼살균필터’ 외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유사 제품인 ‘에코볼 필터’가 유통되고 있음이 추가 확인돼 다시 한 번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는 “불법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