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화장품의 구매 개수 제한 조치를 내놓은 후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시계, 화장품, 향수 등의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는 전체를 합산해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로 50개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확대돼 온 면세점에서의 대규모 사재기, 외국인 대리구매, 재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진 후 화장품주가 일시 하락하는 등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내부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을 위해 면세점 판매 시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면세점을 주요 유통채널로하는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소비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도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인당 구매량 제한 조치는 섹터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