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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화장품 구매 제한조치 업계 ‘설왕설래’

업계 구매제한 영향 '크지 않다' '소비위축 우려' 부정적 전망 파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화장품의 구매 개수 제한 조치를 내놓은 후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시계, 화장품, 향수 등의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는 전체를 합산해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로 50개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확대돼 온 면세점에서의 대규모 사재기, 외국인 대리구매, 재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진 후 화장품주가 일시 하락하는 등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내부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을 위해 면세점 판매 시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면세점을 주요 유통채널로하는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소비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도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인당 구매량 제한 조치는 섹터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국내 화장품의 면세 판매량 가운데 국내외 따이공(보따리상) 통한 C2C 판매용이 상당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대표 화장품 기업들의 면세 채널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를 중단기 실적 위험 요인이자 투자 심리 냉각 요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잠재돼 있던 위험 요인이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매력적인 장기 성장 동력임은 분명하나 지금으로선 화장품 산업 밸류 체인 전반의 면세점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압도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 앞서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더 먼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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