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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 위생허가 교육강화 화장품 수출 확대 지원

식약처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 소통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중국 위생허가 교육강화 등을 통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8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등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날 중소 화장품 기업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위생허가를 포함한 각국 화장품 법규와 제도 정보를 담은 통관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과 한국에서 실시한 화장품 시험성적서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화장품 기업에 대한 자금과 행정력 지원 등의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화장품 수출확대를 위한 실무 중심 중국 위생허가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화장품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국 위생허가와 통관 등 실제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심화교육을 통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과 특수용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내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허가 심사 기간은 일반화장품이 약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8~12개월 가량 걸리는 등 위생허가가 가장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 정책을 적극 추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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