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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샤, 서울 지하철 특혜계약 의혹에 휘말려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감사서 '독점운영권 줬다' 지적 수익 환수도 거론

 

(주)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가 특혜 의혹에 휘말려 궁지에 몰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 제1선거구)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5~6 향후 추가감사 예정)에서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블씨앤씨(미샤)의 요구에 따라 독점권을 주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6월 59개 역의 수익 사업을 영위할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역에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모 지침서에는 '동일 역, 동일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에이블씨앤씨(미샤)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공모 내용과 전혀 다르게 했음이 드러났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부대 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런 부당 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당초 공모 지침과 달리 에이블씨앤씨(미샤)에게 독점운영권을 준 현 상항을 방치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혜 제공에 따라 에이블씨앤씨(미샤)의 수입이 증대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서 의원은 경고했다.

 

에이블씨엔씨(미샤)는 서울메트로의 화장품 전문 매장으로 선정된 직후인 2008년 6월 24일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공정공시)'을 공시했다. 이는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기 이전에 공시한 것이어서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2008년 6월 24일 미샤의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공정공시)

 


▲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에이블씨엔씨(미샤)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A모 과장(4급)을 차장(3급)으로 승진시킨(2010.1.1) 것은 서울메트로가 부적절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당시 서울시 감사실과 서울메트로 감사실의 경우 A모 차장에 대해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는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2차 인사위원회에서 경고에 그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메트로 부대사업과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측은 향후 예정돼 있는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각종 부대 사업을 수행할 때 영세 상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각종 비리 및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안타깝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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