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수)

  • 맑음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5.3℃
  • 구름조금울산 6.7℃
  • 구름조금광주 7.4℃
  • 맑음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6.0℃
  • 구름조금경주시 3.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미국 리포트] FDA 화장품 ‘과잉·불법광고’ 정밀조사

화장품 제조업체, 마케팅 에이전시 화장품법 위반 경고레터 발송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통신원 류아연] 미국 FDA가 화장품 과잉, 불법 광고를 정밀조사, 규제하고 나섰다.

미국 전문지 렉소로지(lexology)는 최근 FDA가 화장품 제조업체와 마케팅 에이전시를 상대로 면밀한 조사와 경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한 에이전시 기관을 상대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법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FDA가 화장품 제조업체와 에이전시를 상대로 광고 규제에 나섰다. (사진출처 : 데일리시그널)

FDA는 이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 9개의 경고 레터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FDA는 이 제조업체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위반을 근거로 강제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렉소로지는 “이 경고 레터에는 화장품에 사용한 성분이 화장품법에 승인되지 않은 약물성 성분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FDA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에이전시를 상대로 14개의 경고 레터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FDA의 경고 레터에는 △조직이나 콜라겐 생산 촉진 △수술보다 안전한 대안 △노화방지 △주름 또는 점, 라인 최소화 △항염증 또는 치유와 같은 화장품 관련 마케팅이 근거없는 주장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혼동을 준다고 지적했다.

렉소로지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르면 ‘용도’ 부분에서 화장품은 신체 매력을 홍보하거나 클렌징을 위한 제품이고 의약품은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진단, 치료, 경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DA는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사용 목적을 약물 라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도하게 된다”며 “제품의 의도된 목적은 유통환경과 그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 라벨에 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FDA의 이러한 정밀조사에 따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렉소로지는 “FDA의 이러한 경고 레터는 FDA가 앞서 진행한 몇 가지 경고 레터에 대해 업계가 적어도 올 가을까지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에이전시 역시 완전한 의약품, 화장품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현재의 마케팅 자료를 신중하고 검토, FDA의 최근 경고 이슈에 대비,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