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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 화장품 전수조사

식약처, CMIT 함유 제품 판매 방송보도 후속조치



▲ SBS 방송화면 캡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가습기 살균제 보존제 중 하나인 CMIT·MIT(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수 조사 중 위반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8월 23일 SBS 뉴스가 보도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 ‘살균제 화장품’ 유통‘ 제목의 방송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CMIT·MIT 함유 화장품 전수조사 등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화장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지금도 팔린다’ 리포트를 통해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샴푸, 헤어에센스, 헤어젤, 유아용 로션 등 CMIT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버젖이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채 전시 판매되는 현장을 고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EU도 2015년 7월 같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성분이다.


정부가 규정한 ‘CMIT·MIT 사용기준은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으로 2015년 8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부터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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