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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국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될까?

프랑스 이어 대만까지 미세 플라스틱 제품 퇴출 움직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 성분 이슈로 인해 화장품 속 CMIT, MIT 성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사용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그 크기가 5mm 이하인 고체형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특히 치약과 세안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심각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기여하는 물질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반드시 규제돼야 하는 물질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화장품과 생활용품 기업들은 이를 대신할 소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이같은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보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규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프랑스와 대만 등을 시작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법규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지난 7월 프랑스 정부는 자연과 사람이 새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성과 자연,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8월 8일 이를 공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생물다양화, 자연과 경관 회복에 필요한 예방(훼손·도벌), 관리, 감시와 노하우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생물다양성 관리청(AFB : Agence Francaise Pour La Biodiversite)’을 창설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들의 협력 하에 생물다양성 관리청의 지방 지부도 설립해 생물다양성 회복 프로그램의 가속화에 동참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자연 보호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기업과 일반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체상품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그동안 수질오염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돼온 미세 플라스틱 적용 화장품 크림 제품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4개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비롯해 네오니코티노이드 포함 살충제, 1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식기, 컵, 포크, 칼), 플라스틱제 면봉 등이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각질 제거용 화장 크림의 경우 이 성분이 강이나 바다 또는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수질 오염과 에코시스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4개 금지 품목 중 가장 먼저 판매 금지 제품으로 지정, 2018년 1일부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3개 제품의 경우 2020년부터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비교적 태연한 반응이라는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세린, 폰즈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유니레버와 헤어 제품으로 잘 알려진 로레알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그리고 존슨앤존스와 콜게이트 파몰리브(Colgate-Palmolive)는 2014년부터 관련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대체 물질 개발을 통해 80% 정도 대체 완료한 데다 나머지 20%마저도 2017년 말까지 무난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체 물질 역시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기에 개발과 생산 비용 추가 등 어느 정도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소비자의 경우에도 대체 제품으로 인한 생산단가 인상에 따라 구매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만,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적용 스크럽 제품 전면 퇴출

프랑스에 이어 대만에서도 최근 미세 플라스틱 성분을 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 등의 판매, 유통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 25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 의견을 수집키로 했으며 규제 정식 시행 전 제조와 수입한 제품의 조정을 위해 법안 통과 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완충기를 가질 예정이다.

공청회 후 시행 시기나 해당 품목에 있어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관련 제품의 수입과 제조를 금지하고 관리 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시장 내 유통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만 환경보호단체가 실시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대만에서 시판 중인 308개 세면 및 목욕제품 중 108개 제품이 이번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는 순순히 법규에 따르겠다는 반응이다. 글로벌 화장품 제조기업 L사는 내년 안에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전면 회수한다고 밝혔다.

드럭스토어 왓슨스의 경우 이미 2년 전부터 천연성분이 함유된 스크럽과 각질 제거 제품 위주로 유통해 왔기에 큰 영향은 없을 뿐더러 올해 말부터는 자사 브랜드 상품 중 해당 제품은 제조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잡화 브랜드 역시 현재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며 법규에 맞는 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 수출업자에는 6~30만NT$(212만~1060만원), 판매자에는 1200~6000NT$(4~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대응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제품 적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의 금지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해 환경에 무해한 대체물질로 바꾸는 등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 환경단체 중심 미세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논의

한편 국내에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지난 7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마이크로비즈 근절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린피스 측은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자발적 규제에만 기대하는 것은 결코 충분치 않으므로 정부의 주도 하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유통 등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가 이미 화장품 기업에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같은 조처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그 대상도 각질 제거제와 세정 제품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전히 많은 기업이 협회의 자발적 규제 권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 또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된 바 있다.

또 지난 7월 20일 그린피스가 발표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친환경 순위’에 따르면 샤넬을 비롯한 에스티로더, 피앤지(P&G),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과 생활용품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사용 관련 환경지수 조사’에서 평균점 정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 세계 매출 상위 30위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콜게이트 파몰리브 등으로 이 업체의 경우 2년 이내에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마저 미세 플라스틱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다.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아모레퍼시픽은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범위를 ‘씻어내는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외선 차단제처럼 ‘바르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은 더 좁은 범위로 ‘씻어내는 화장품’으로만 명시해 치약과 같은 화장품 외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스티로더, 암웨이 등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할 계획은 있지만 그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뒤늦게 실행하고 또 적용할 제품의 범위와 대체 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그린피스 측에서는 “국내 기업과 정부의 늑장 대응은 자칫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26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44%나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한국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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