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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8개로 이들은 화장품의 명칭을 제품표준서와 국문라벨에 서로 상이하게 기재, 표시했거나 제조 판매하면서 검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클레어스코리아는 기능성 화장품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 및 ‘게리쏭9컴플렉스’를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일부(수은시험)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일체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코스닥 상장을 앞둔 클리오도 마찬가지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기능성 화장품 ‘클리오콜라겐 에센스팩트 13호’ 등 3품목과 수입화장품 ‘클리오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1 베이지샤인’ 1종 등 총 4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출하한 점이 적발돼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로로피아니도 ‘로로체인지패치’ 판매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 정지된 사례도 있다.
토마토디앤씨의 경우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 ‘더블루아르가닉 투페이스’ 등 4개 품목을 제조 판매해 오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필코인터내셔날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배합금지 원료인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을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10월 4일부터 2017년 3월까지 전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에 화장품법 위반 행위로 판매나 제조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졌거나 광고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진 화장품 업체를 확인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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