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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소비세 조정 ‘희비교차’

고급 화장품은 15% 과세, 립스틱 20위안 넘으면 세금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중국 재정부는 화장품 소비세를 조정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 소비세를 폐지하고 세목명 ‘화장품’ 을 ‘고급 화장품’으로 정정했다.


중국 경제 전문지인 경제망에 따르면 조정 후의 화장품 소비세 과세 범위는 고급 미용류 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류 화장품과 화장품 셋트로 규정하고 30% 소비세에서 15%로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화장품을 이용하고 소비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수준을 높이는 데에 의미가 있다.


관련 문건에서 고급 미용류 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류 화장품은 생산(수입)단계에서 판매(세금 완납)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이 10위안(약 1649.5원)/ml(g)이나 15위안(약 2474.25원)/개(장) 이상인 미용 화장품과 스킨케어류 화장품을 고급화장품이라고 정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스킨케어 제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에스더로더의 투명 아이케어 에센스, DHC 올리브 립글로스 등은 중국 내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엄청난 인기 제품으로 현재 원가와 제품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유럽 미국 라인 제품은 고급 스킨케어 제품류로 세제개편 후 전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10위안/ml(g)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업계는 너무 낮다고 입을 모았다. “립스틱 1개 용량이 보통 2g 정도인데 앞으로 20위안(약 3,296원)이 넘는 제품은 모두 세금이 부과되어 조정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쇼핑을 즐기는 젊은 소비자들은 아직 기뻐할 단계가 아니다. 화장품은 세금 완납 수입가격이 바로 전자상거래 실제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에서 판매가가 10위안/ml(g)이 넘으면 전부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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