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광둥성광저우시하이주구(广东省广州市海珠区)식약처는 “하루면 미백, 이틀이면 기미 제거, 삼일이면 여드름 완치” 한다는 마스크팩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 광저우 일간지 정보시보(信息时报)에 따르면 불법 제조업자들은 요즘 마스크팩이 잘 팔리는 틈을 타 마스크팩에 빠른 미백효과의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불법으로 첨가해 시중에 유통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관리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저우에 사는 조우양은 최근 “평소에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데 검게 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임시방편으로 미백 마스크팩을 쓰려고 한다”며 웨이상을 통해 화이트닝 마스크팩을 구매했다. 팩을 사용한 조우양의 피부는 예민해졌고 피부가 얇아진 증상이 있어 사용을 중단했다.
조우양이 사용한 마스크팩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호르몬은 피부에 사용하면 빠른 미백과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위축되거나 얇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 심할 경우 호르몬 의존성 피부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화장품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성분 첨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불법 제조업자들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첨가하는 목적은 즉각적인 미백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홍보방식, 구매 루트와 감독관리 공지 등 세가지 측면을 통해 이를 식별할 수 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리스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위챗상인, 위챗 모멘트 등 유통채널이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군이다. 마스크팩을 살 때 소비자가 경계해야 할 첫번째 항목이 즉각적인 효능이다.
소비자는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마스크팩 제품을 정상적인 유통채널을 이용해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제품 등록 정보는 CFDA 사이트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하다.
한편 소비자는 정상 사용 제품이 불량 반응을 보일시 즉시 사용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며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보시보는 보도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