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화장품 판매자는 전 성분을 소개해야 한다. 현행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