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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증 근거없는 '24시간 수분' 과대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실증자료 없는 광고 12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14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광고실증제란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와 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화장품 표시 광고 103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 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 광고 위반업체 현황(12월 29일)



식약처의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광고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속적으로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로 처분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또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 촉진’으로 광고했지만 충분히 입증할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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