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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화장품 중소 업체 타격? 본회의 통과 기정사실 '표심 탓'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벌써부터 휴무일 물류 대혼란, 고용 감소, 대형마트 내 입점 업체 타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며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경위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했다. 매달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렸다. 또한 점포의 등록 요건도 강화돼 신규 개설 신청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유통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제한이 4시간 확대되고 의무휴업일이 3일로 늘어나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은 6조9,000억 원이 감소하고 기업형슈퍼마켓의 매출은 8,600억 원이 감소해 8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골목상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업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하루 연장된 의무 휴무일로 화장품 업계가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소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있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중소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화장품 산업 전체로 봐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번복한다면 표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3월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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