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록 전자민원신청'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개정, 2012.2.5.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제조업자는 내년 2월 4일까지 제조업자 등록으로 갱신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종전의 수입자 또는 위탁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새롭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연락망이 구축돼 있는 회사에 한해 식약청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록 전자민원신청」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받지 못한 회사는 붙임 양식에 따라 연락처를 작성해 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양식에는 회사 대표자 연락처와 실무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소를 입력하고 대표자를 대신해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대표자에게 전달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실무자는 4명으로 '총무, 회계 등' '제도, 환경, 식약청, 복지부, 관련 공문 수령' '광고, 홍보, 소비자 업무 등' '해외 업무, FTA 등'인데 실무 담당자 4명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3명 지정도 가능하다.
영업의 형태

▲ 자료 제공 : (사)대한화장품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