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화장품(주)(대표 이훈)의 대표 브랜드 다나한 크림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소망화장품 측은 '다나한 알지투 프리미엄 이엑스 크림'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항노화유전자(GADD45)에 강력히 작용' '손상된 DNA 회복'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청 측은 "소망화장품이 사용한 문구나 표현들은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화장품의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의약품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24일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으로 규정돼 있다.
소망화장품의 '다나한 알지투 프리미엄 이엑스 크림'은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처분일이 19일이니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식약청 측의 행정상 업무가 마무리되고 소망화장품 측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행정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광고업무 정지는 사실상 제품을 홍보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판매와 광고업무에 대해서는 12월 3일 전까지 허용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업무 정지가 판매와 다른 영역 같지만 판매 자체가 광고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적용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하지만 판매와 광고가 별개라고 해도 이번 행정 처분으로 소망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인 '다나한'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제품은 이번에 코스맥스로부터 인수한 인천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서 다나한의 이미지는 물론 소망화장품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셈이다.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 모임 측은 "다나한이 소망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훌륭한 제품이라면 굳이 과장 광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며 "KT&G에 인수된 후에도 뒷말이 무성했는데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아 그나마 남아 있던 좋은 이미지마저 추락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