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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항목 소개에선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개정을 설명하고 유통화장품 품질관리 위한 시험방법에선 중금속 등 비의도적 혼입 유해물질 분석방법과 In-vitro 자외선A 차단지수 평가법 설명에 대해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화장품 해외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화장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월 17일까지 이메일(leesm516@korea.kr)로 신청‧접수하거나 설명회 현장 접수하면 된다. 화장품 시험법 관련 최신 규정 등을 모은 ‘2016년 화장품 시험법’ 책자를 설명회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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