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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기기 사용하면 불법"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보도 관련 공식 입장 표명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회장 조수경)가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20일 발표한 '서울시내 피부관리숍 미용 기기 사용 실태 현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19~27일까지 서울시내 피부관리숍 50곳을 대상으로 미용 기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8곳(76%)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 중 12곳(32%)은 크리스탈 필링, 레이저 제모, MTS, PDT, IPL,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피부관리숍의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분명하게 집고 넘어갈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협회는 정식으로 허가된 전국 150,000여 개 영업주를 상대로 한 법정 위생교육을 통해 피부관리숍에서는 기기 사용이 법에 어긋난다고 교육시키고 있다"며 "소비자시민모임은 조사 대상이 정식 피부 미용으로 허가된 업소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이 미용 목적으로 화장품을 이용해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 행위인 것을 소비자시민모임도 알아야 할 것"이라며 "피부관리숍에서 미용 기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뷰티산업 정책 발전 차원에서 양성적으로 미용기기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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