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정부가 올해 미용인들의 손톱 밑 가시였던 피부 미용기기 사용 문제 등 미용업 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 달라지는 미용업 관련 규제 개혁은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허용 ▲피부 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미용 업종별 위생 교육 통합 ▲공중위생업자 지위 승계 증빙 서류 간소화 ▲공중위생영업 시설 분리 의무 완화 ▲염모제, 탈모방지제 기능성 화장품 전환 등이다.
기존에는 업무 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 사용은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과 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이제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 사업장을 별도 구획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던 의료기기 사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의 정의, 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미용기기 제도화로 미용실에서도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5개 업종에 달하는 미용업은 영업신고 전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하도록 돼 있었으나 2개 이상 미용면허 소지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1회의 통합 위생교육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중복 교육, 개업 지연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중위생업자 지위 승계 증빙 서류도 간소화되며 공중위생업과 타 업종 영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분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염모, 탈염, 탈색, 탈모방지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화장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