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CGMP 의무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이승훈 과장(사진)은 지난 20일 대한화장품수탁제조업교류회(KC-OEM)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EU 미국 일본 캐나다 아세안 등 CGMP 국제 동향을 예시한 뒤 CGMP 제도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은 △화장품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제고 및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 △ISO 동등수준 CGMP 기준 마련 및 의무화 필요 △기초 인프라 구축, 의무사항 법제화, 제품류별 단계적 도입 검토(2013~2016) 등을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하며 △제조, 품질관리 관련 문서화 제도 도입 △위생관리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 작성 항목 등 구체화 △제품결함 원인조사, 기록·보존, 회수절차 도입 등을 통해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ISO CGMP 기준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 일부 ‘의약외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의약외품 중 안정성이 보장된 것은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한편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탈모 방지 또는 양모’ ‘액취방지제’ 등 제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GMP 국제 동향

▲ 자료 제공 : 대한화장품수탁제조업교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