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들의 등록 취소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23일 현재 올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반기 97개, 후반기 20개로 총 117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 중 행정 처분이 끝난 업체는 43개이고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는 74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등록 취소 처분이다. 올해 등록 취소된 업체는 광고업무 정지 다음으로 많은 17개 업체였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등록 취소된 업체의 대부분은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해당 업체의 대표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업체가 제조, 판매,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식약청의 담당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대표에게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문을 발송한다.
▲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공고문을 받은 업체의 대표는 식약청이 정한 청문일에 각 지역 해당 식약청 화상회의실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의 대표들은 청문일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 종적을 알 수 없다.
이럴 경우 식약청 측은 별도의 방법으로 공고를 한다. 그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한 내용대로 제조업 등록 취소를 집행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 등록 취소는 회사가 망했다는 것인데 화장품 사업은 양극화가 매우 심해 한 달에 1~2개 업체는 문을 닫는다"며 "그래도 재기를 노리는 대표들은 청문일에 의견서를 보내거나 직접 참석해 어떻게든 처분을 면하려고 애쓰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업체의 대표들이 갈 곳은 뻔한 것"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 역시 "제조업 등록 취소가 되면 해당 업체 대표들은 처분을 모면하려 직접 참석해 다시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재기불능인 업체의 대표들 중에는 연락 자체가 어렵다"며 "종적이 묘연해 안타깝지만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조업 등록 취소된 17개 업체 중 13개 업체는 경기도가 소재지였고 전라 지역이 3개, 서울과 대구가 각각 1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기는 경기 지역에 편중됐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지방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행정 처분 기간이 1년인 업체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대부분이 전 수입업무 정지 또는 전 품목 수입업무 정지 등이어서 사실상 화장품 업무 기능을 상실한 업체로 분석된다. 게다가 1년에 여러 번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도 상당수여서 업무가 마비된 업체는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진행형 행정 처분 대상 74개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이어서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양극화 부작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내는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류 열풍이 거세고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이 국내에 들어와 국산 화장품을 싹쓸이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여개 업체가 문을 닫고 대표가 자취를 감추는 것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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