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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 설명회

식약청 '등록하지 못한 업체 대상' 내년 2월 4일까지 등록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8일 오전 10시~11시 30분과 오후 2시~3시 30분까지 서울청 1층 강당에서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측은 "등록 절차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며 "몰라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미등록 업체 100여 개 업체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신청 전에 민원서식기의 설치와 전자민원창구인 이지코스의 회원가입(법인/개인)을 마친 후 민원서식 작성->접속 및 로그인(공인인증서)->민원접수(작성된 민원 신청)->수수료 납부(신청 중에서 신청으로 변경)->민원 심사(보완이 있을 수 있음)->면허세 납부->허가(신고)증 수령(출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종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수입을 위탁한 자를 포함)는 내년 2월 4일까지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신규 제조업 등록자의 경우는 화장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자나 마약 또는 유독 물질의 중독자가 아니라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시설의 명세서를 구비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실태 조사 시 갖춰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방충, 방서,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구 그리고 보관소(원료, 자재, 제품)와 시험실 등이다.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거나 원료, 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약사 또는 4년제 대학에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2년제 졸업자는 4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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