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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 SFDA '업체 주소 변경 간소화' 확정

지번->도로명, 계류 중인 것까지 포함 '세부내용 조율'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주소 변경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로부터 화장품 생산 기업 명칭 또는 주소(생산 현장의 변화는 없음) 변경 관련 사항의 간소화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100여 개 업체는 한시름 덜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또한 한 품목당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수십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봤다. 하지만 SFDA 측의 통지 내용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것이 여전히 부족해 당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대한민국 도로명 주소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주소 체계가 지번(Land lot-based)에서 도로명으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재중신고책임기관 수권서, 행정허가증(등록증), 계류 중인 제품의 제출 서류상의 생산 기업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이미 발급 받은 수권서나 등록(허가)증 또는 발급을 기다리는 신청서에 지번 주소를 입력한 업체의 경우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후에 서류상의 주소와 제품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중국 측으로부터 유령 회사로 오인 받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식약청,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즉각 이러한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이 주소 체계의 변경에 따른 명칭의 변경일 뿐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므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중국 SFDA에 건의했다. 

이에 SFDA 측은 행정허가증(등록증)과 계류중인 제품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측과 합의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런 합의에 따라 SFDA에서 '화장품 생산기업 명칭 또는 주소(생산 현장의 변화는 없음) 변경 관련 사항의 간소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해 행정허가증(등록증)과 계류 중인 행정허가(등록)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변경을 진행하도록 확정했다. 

협회 측은 "본 통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장준기 상무는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미 등록증을 받은 업체와 등록 신청을 접수한 업체만이 해당되고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는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상무는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고 국내 업체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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