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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 업체 탑코스메틱과 STOG(에스투지)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탑코스메틱, STOG(에스투지) 등 화장품 업체 2곳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월 18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9월 18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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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코스메틱은 화장품 ‘닥터탑 실크 프로틴 헤어필’을 판매하면서 “자연유래 단백질이 무려 89% 이상, 단백질 폭탄! 여배우 단백질 케어”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탑코스메틱은 ‘닥터탑 실크 프로틴 헤어필’에 대해 9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STOG(에스투지)는 제조판매업 등록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해 문제가 됐다.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2차 위반을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STOG(에스투지)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STOG(에스투지)는 9월 28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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