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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테로이드 함유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 |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이들이 식약처와 서울시의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체결한 ‘식품 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분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 중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으며 그밖에 표시 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 ▲ 사진 :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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