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등 화장품법 관련 제·개정 사항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설명과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업무 설명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체이다.
식약청 화장품법 재개정 사항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

▲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