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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도전 2013 신년 기획특집] 에스테틱 제도 정책 전망

2013년은 뷰티산업 경쟁력 제고의 해

2012년에는 뷰티업계 최대 이슈인 ‘미용 이용 등 뷰티 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뷰티산업법률안)’이 의사협회 등 특정 단체들과의 첨예한 논쟁으로 인해 불발되며 뷰티업계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18대 국회는 지난 2011년 발의됐던 미용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미용업법안(손법규 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뷰티산업법률안을 만들면서 자그마한 희망의 빛을 보여줬지만 의료계의 벽을 넘을 순 없었다.


의료계는 지난 2011년 11월 뷰티산업법률안의 대안이 만들어진 이후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를 분리하는 제도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제기하는 등 법률안 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의료계의 이러한 행동은 뷰티산업법률안 폐기는 물론 지난해 9월 뷰티업계를 기대감에 부풀게 했던 ‘피부미용기기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출범은 뷰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뷰티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뷰티산업법률안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는 뷰티산업법률안이 발의만 된다면 법안 조기 제정의 가능성 역시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행히 이러한 구상은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피부미용 업무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뷰티산업법률안(가제)을 2월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 사용 근거를 명시한 제도 신설과 미용업무 범위 확대 외에도 면허 및 자격 세분화, 이·미용 교과과정 개선, 미용사 업무 범위 재정립(네일 업무의 독립) 등 현실에 맞는 항목들이 반영된다면 뷰티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뷰티산업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뷰티 단체간 크고 작은 입장 차이로 의료계의 대항에 힘없이 무너졌다면 2013년에는 각 협회와 산업계, 학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 업계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제도 신설의 근거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뷰티산업법률안을 반대하는 의료계 등 외부단체를 설득하고 싸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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