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제품명 확인 화장품분야)
자료 : 특허청. 특허청이 앞으로 3년 이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540건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만료물질 중 화장품은 12건이며 그 중 아모레퍼시픽이 7건에 해당된다. |
특허물질 중 제품명이 확인된 화장품 분야는 2건으로 모두 특허권자가 아모레퍼시픽으로 조사됐다.
(1) “상어 뼈 또는 연골로부터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의 나트륨염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은 한국에서 1996년 11월 8일 출원된 발명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1999년 3월 4일에 등록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보습제의 용도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마린퍼펙트 바디 크림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됐으며 물질특허는 2017년 3월 24일 만료예정이다. (자료집536번)
(2) “수안정형 L-아스코르빈산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은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한국에서 1997년 6월 4일에 최초 출원돼 1999년 8월 24일에 등록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은 피부미용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며 아모레퍼시픽에 의해 퓨어밸런스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됐다. 본 발명에 따른 물질특허는 2017년 6월 4일에 만료예정이다. (자료집 537번)
2015~2017년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제품명 미확인 화장품분야)
▲ 자료 : 특허청 |
그 밖에 만료 예정인 제품명 미확인된 화장품 특허물질은 10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며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시험 등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산학연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올해에는 2017년까지 만료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했다.
2015~2017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한국화학산업연합회(http://www.kocic.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제약협회(http://www.kpma.or.kr)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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