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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스티, 향수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제조번호 미표시, 과대광고 5개 업체 적발

▲ 에네스티 '아비튜드 오드뜨왈렛'(좌측), 밀라도프 '퓨리파잉 농축앰플'(우측).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이음코스메틱, 에네스티, 밀라코리아, 오엔케이, 함소아제약 등 5개 기업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 1월 22일, 24일 공표했다.

이음코스메틱은 제조업소 소재지 변경사실을 등록하지 않아 2월 3일부터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에네스티는 향수 에네스티 아비튜드 오드뜨왈렛 5.키스(겐조스타일)에 제조번호를 미표시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했다. 해당제품은 1개월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밀라코리아가 유통하는 스위스 화장품 밀라도프의 퓨리파잉 클렌징폼, 퓨리파잉 농축앰플, 스위스 플랜트마스크, 리프팅 아이크림 등 4개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 시 ‘항염’, ‘항박테리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눈가뿐만 아니라, 입가 주름에도 앤티 링클용…’이란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다. 

오엔케이 화장품 위치하젤 시크릿은 ‘항균작용, 항염’, ‘치질, 피부가려움, 염증, 가벼운 통증에 사용…’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제품은 1월 27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았다. 

함소아제약은 화장품 아토피 베디 크림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3개월간 광고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함소아제약이 ‘…실제 아토피를 겪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들의 신청을 받아 8주간 임상평가를 진행한 결과입니다.’란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고 아토피 완화 정도를 그래프와 사진 등으로 게재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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