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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하려면 위생검사부터 받아야"

중기청,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설명회 개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오선혜 기자] 최근 ‘뷰티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늘고 있다.   
 
국내 시장의 한계, 그 안에서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화장품 브랜드 사이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가별 화장품 규제와 위생허가 등과 관련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기술교육센터에서 화장품업계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CFDA(SFDA)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한 기술교육이 열렸다. 
 
이번 기술교육은 중소기업청이 해외 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원하고 있는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한 교육으로 강의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 법인인 호경물산 강희일 대표가 맡아 진행됐다. 
 
총 4장에 걸쳐 이뤄진 강의는 CFDA(SFDA)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제도,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진행, 화장품 위생허가 및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한 주의사항, CASE STUDY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는 이전 SFDA(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올해 3월 22일자로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변경됐다.  
 
CFDA는 2008년 9월 1일 위생부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 조직 변경 후 식품, 의약품 등과 관련해 국민보건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는 국무원 직속기구다.
 
구체적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와 관련해 위생허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CFDA는 “화장품과 약품을 하나의 감독관리체계로 합병해 화장품 안전성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중국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희일 대표는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인데 위생허가 소요 기간과 관련해 일반 화장품의 샘플 검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사이, 심사 기간은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또 헤어, 탈모 제품, 화이트닝, 자외선 차단 제품 같은 특수용도 화장품의 샘플 검사 기간은 80일에서 150일 사이, 심사 기간은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신청 업체의 자료 준비와 검수 기간은 미포함된다. 
 
샘플 검사와 심사 기간이 끝나야 심사가 완료되며 이때 위생허가증이 발행된다.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매품목마다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위생허가를 받기 전 판매가 이뤄졌다면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국법의 준수, 상표충성도(BRAND LOYALTY) 제고와 시장 관리를 위해 위생허가증을 받아 정상통관 수출하는 것이 중국 시장 진출의 첫 번째 관문이 된다. 
 
이밖에 요구수준 미달, 허위자료 제출, 금지 성분 함유 등은 위생허가 실패의 요인이 되는데, 허위자료 제출의 경우 1년 동안 신청금지 제재가 가해지므로 유념하는 것이 좋다. 
 
한편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 법인인 호경물산은 1987년 설립돼 중국과 미국, 캐나다 등 190개국의 해외 상표등록을 맡아 왔다. 지난 2010년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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