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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화장품법 개정안 개선사항 요구

비현실적 규제 조항 다수…화장품협회 개선안 중국측 전달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개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화장품 조례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조례 개정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가 지적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개정 항목은 원료관리, 신원료, 특수·보통화장품 허가등록, 표준관리, 기술심사평가, 라벨과 선전관리 등 총 10개 분야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제8조 원료관리의 경우 기타 비교적 위험이 높은 준용원료(배합한도원료) 목록에 추가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고 허가후 준용원료 목록에 추가해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신원료 허가 또는 등록 후 사회에 공포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기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특수화장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하고 화장품 등록시 검사보고를 제출하기 위해 제품샘플을 제공해야 하지만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생산 전 10업무일을 출시전 등록으로 변겅해 현행 등록과 일치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특수화장품 허가 신청 또는 보통화장품 등록시 국가표준의 경우 수입화장품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출서류에서 국가표준 또는 기업표준 대신에 제품품질안전 통제 요구로 대체하는게 바람직하다.

제14조 기술심사평가의 경우 기술심사평가시 보완사항은 1회에 모든 사항을 요구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제21조 표준관리 조항 중 수입화장품의 경우 강제성 국가표준 요구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강제성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돼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 자격 요구 문구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는게 협회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화장품 조례개정안에서는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의 자격 조건을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리학 등 전문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을 갖추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조항도 개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입장이다. 협회는 중국 정부에 체출한 개정 의견에서 제41조 라벨관리의 경우 화장품 표시에 있어서 표시내용은 표시면적이 적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44조 선전관리 항목에서 홪아품 효능선전 근거 공개시 결과만 공개하도록 바꿔 기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중국 국무원이 이번에 내놓은 중국 화장품관리감독 조례개정안에는 특수화장품을 9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특수용도 화장품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지 않았다”면서 “염모제, 펄, 미백, 자외선차단제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중국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명규 전무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최근 생산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이 화장품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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