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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교육

9월 18일 엘타워 EU 동물실험금지 등 국제 환경변화 대응 설명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업계 등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을 오는 9월 18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럽연합(EU) 등이 동물시험을 금지하는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이나 관련 규정 등을 국내 화장품 업계와 비임상시험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5년에 제정한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소개 △생체외 피부흡수시험 가이드라인 소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발현경로(AOP) 개발과정 △인체 각막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평가법 소개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국제 조화를 위해 2009년에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설립해 미국, EU, 일본, 캐나다와 함께 국제협력(ICATM)을 확대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lternative Test Methods, ICATM) 참여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이다. 또 국제 규제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종의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화장품 심사에 사용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수준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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