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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5년 상반기 화장품 관련 제도 & 법률 개정사항 정리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김주희 기자] 올해 6월 24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의 10% 이상을 유기농 화장품 고시에 따른 원료를 함유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벌크제조
와 충진 포장 등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도 CGMP(우수화장품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티마이드 등 2종의 보존제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전환되고 위해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체 회수 폐기 의무가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개정고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이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는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올해 신설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총 5건의 화장품법 발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사용 화장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경고문구 및 성분명 포장에 표시 △화장품 1차, 2차 포장용기별 의무기재사항 구체화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 원료 사용 화장품 규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시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제외 등이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5년 9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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