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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방문판매법상 특수판매업자 가운데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고발된 업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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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위와 지자체의 공개 대상 사업자 정보를 취합해 올해 상반기 기준 법 위반 사업자의 정보를 10월 7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보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업자 정보 공개→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지자체의 법 위반 사업자 조치 내용과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위반 사업자 공개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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