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화장품 뿐 아니라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까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의무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4일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의무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표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명철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화장품 성분 중 소량인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에도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립스틱의 경우 소량의 납 성분이 검출되거나 어린이를 위한 전용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사용되기도 해 소비자가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조명철 의원은 또한 법안발의에 앞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부 제품에 대해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할 수 없었던 부분은 무시하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내용량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 내용량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가 원칙이지만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를 하고 나머지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 등 인쇄물을 매장에 고정, 비치토록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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