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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4월부터 '행우세' 폐지 관세 적용

온라인몰 50위안 이하 면세 혜택 소멸 국내 업체 피해 전망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면세 제도가 폐지된다. 역직구 등 중국 온라인 화장품 비즈니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세금 50위안 이하의 화장품에 대해 적용해 오던 행우세(行邮税)를 오는 4월 8일부터 전격 폐지하고 기존 무역거래에서처럼 ‘관세+증치세+소비세’의 형식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같은 것으로 17%이고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로 고가제품이나 색조 화장품 같은 제품군에 한해 징수하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우세'란 행정세와 우정세를 의미하며 구매상품 소비자에게 징수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10%, 20%, 30%와 50%의 4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화장품은 그동안 50%로 정해 세금기준 50위안까지는 면세되고 이를 넘으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행우세가 면세돼 거래됐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행우세가 폐지되고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으로 바뀔 경우 100위안 미만의 화장품 경우 기존에는 50%의 행우세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천위안 미만 화장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증치세 11.9%,  소비세 21%를 합산한 총 32.9%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상승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세금 제도변화로 한국 기업들의 알리바바, 징동, VIP닷컴, 쥬메이 등 중국내 역직구몰 시장 진출과 성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화장품을 포함한 전 품목에서 기존 면세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되던 관행이 개선돼 다양한 중, 고가 화장품들도 역직구 채널에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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