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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업계 자율규약이 2017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씻어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을 제정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가 과학기술위원회, 제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자율규약에 따르면 화장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과 세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5mm 이하의 고형의 합성 플라스틱 입자를 의미한다. 적용 범위는 스크럽과 세정을 위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제조된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적용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수입 시 자율규약에서 정한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원료를 사용한다.
이 자율규약은 2017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스크럽용, 세정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는 크기가 5㎜ 이하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질로 샴푸, 세안제, 바디워시, 치약 등 스크럽용, 세정용 화장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마이크로비즈는 폴리염화비닐(PCB)과 같은 독성 물질로 코팅돼 강에 사는 어류나 수중생물이 먹게 되고 먹이사슬에 의해 이 독성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위험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오바마대통령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에 서명함에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마이크로비즈는 물에 분해되지 않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현재 미국 일부 지역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는 호두씨 등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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