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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표시 4등급 확대

식약처, 기존 3등급서 확대 EU, 일본 등 국제기준 조화 개정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 표시가 PA++++ 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자외선 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자외선 A차단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 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와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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